[국감]성윤환, “방송영상, 영등위 심의 필요”

일반입력 :2009/10/22 17:40

지상파, 유선방송, 케이블 방송의 모든 방송영상물에 대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도록 영비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케이블, 위성방송은 방송사업자로 방송법상 분류돼 있어 등급분류 없이 모든 비디오물로 유통이 가능하다”며 “비디오 출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의 선정적인 영상물도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한 후 비디오로 일반 유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윤환 의원은 “유해방송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비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은 방송영상물에 대해 방송사 자체심의를 하거나 방송통신심위원회로부터 사후제재를 받는 게 전부다.

또한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속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주체도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