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영미디어렙, 지상파 독과점 심화 '우려'"

일반입력 :2009/10/15 11:19

이설영 기자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은 15일 한국방송공사(KOBACO)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규 미디어렙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지분 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월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최대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MBC·SBS가 자사 중심의 민영 미디어렙을 각각 설립,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방통위도 이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경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최대주주가 20%의 지분만 있으면 기업을 좌지우지 한다"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20% 보유하면 이 미디어렙은 실질적으로 지상파방송사가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10%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기사

이 의원은 "광고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문사에 광고강매를 당한 경험이 70.7%였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데 광고비를 지출한 것이 총 광고비의 3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6.2%, 총 광고비의 20% 이상이라는 기업은 36.6%나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유지분 제한에 따라 기업과 방송사간 완충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광고비를 쓰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