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허위 저작권도 법이 보호?

일반입력 :2009/10/13 12:25

김태정 기자

허위로 등록된 저작권도 재산권이 인정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방위 이정현 의원(한나라)이 저작권위원회에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 등록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 예로 국내외 유명 캐릭터와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를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한 뒤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나 교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다. 저작권은 한번 등록이 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산권으로 인정돼 보호를 받는다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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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 내 등록 담당자는 총 9명으로 이중 심사위원은 불과 4명에 불과하다. 올해 9월까지 1만4천934건이 접수된 만큼 1인당 한 달 493건, 하루 25건의 등록심사를 처리한 셈이다. 결국 순차적으로 접수된 신청 건을 처리해 단순한 서류 기재 미비, 누락만을 확인하는 등록처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내 전문분야에 따른 업무 분장을 할 조직 구분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 허위 등록 저작물 등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