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HN, 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일반입력 :2009/10/08 13:06

김태정 기자

서울지방고등법원은 8일 NHN(대표 김상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며,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 선광고(상영전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NHN은 “검색점유율 및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콘텐츠 제공업체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HN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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