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포털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공방이 시작된다.NHN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자사를 `동영상 업체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지난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NHN은 소장에서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시장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자사에 제제를 가했다고 주장한다.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업체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NHN은 “다양성이 보장된 양면시장 환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공정위의 점유율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동영상 유통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유통 시장에서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다”며 “선광고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NHN은 또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NHN은 “전대차 행위는 고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만큼 지원행위가 아니다”며 “해당 계열사가 대외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업계에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시장의 48.5%, 검색쿼리로는 69.1%의 점유율을 근거로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난 5월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