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행정기관, 백신SW 도입율 66.8% 불과해

일반입력 :2009/10/07 22:01    수정: 2009/10/07 22:53

김효정 기자

행정기관의 백신SW 도입율이 66.8%로 민간부문의 94.3% 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발표된 전자정부실태조사 상 행정기관의 백신SW 도입율이 66.8%로 오히려 민간부문 94.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21일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전자정부서비스 실태조사 자료'로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에 연결된 PC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 조사한 결과다. 행안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일선 민원대상 PC의 백신SW 도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은 94.3%의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이렇듯 낮은 백신보급율을 기록한 데는 민간의 경우는 개인용 PC를 위한 무료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정부기관의 경우는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백신서비스 설치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 의원측이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백신SW 구입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각 부처별로 간접비에서 알아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지난 7.7 DDoS 대란 이후 백신SW 설치가 다소 늘었을 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집계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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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통부는 정보보호국을 따로 두어 국장급이 정보보호업무만 총괄하였으나, 지금은 한개 과에서 모든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조직은 공공은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이, 민간은 방통위, 수사는 경찰, 보안관련 R&D는 지경부가 맡고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다.  

변 의원은 "정부가 7.7 DDoS대란을 계기로 추진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은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IP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민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