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트에 대한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방위 이정현 의원(한나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KISA에 신고된 DDoS 공격은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36건으로 이 중 52건인 38%가 금품이 목적인 협박용이었다. 단, 지난 7.7 DDoS 대란 사태는 제외한 통계다.
단속 사례로는 한 일당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온라인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의 서버를 관리하는 호스팅업체를 공격, 서비스를 마비시키고 공격 중단에 대한 대가로 300만원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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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6월 발생한 한나라당 홈페이지 마비 사건도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한 DDoS 공격이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DDoS 공격을 받더라도 회사 신뢰도 훼손과 고객이탈을 우려해 쉬쉬하는 기업이 많다"며 "이러한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