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갑원(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77%가 이용하는 인터넷에 대해 국정원이 빈번하게 감청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패킷감청은 감청 당사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내역 전부를 제3자가 실시간으로 보는 것으로, 단순한 이메일 감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문방위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우 약 110건의 패킷감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공식적인 패킷감청은 지난 2007년부터 국정원이 패킷감청 설비를 도입해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군 기무사와 경찰청까지 패킷감청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인터넷 패킷감청은 일반감청과 달리 피해 범위가 크고, 감청 당사자 뿐 아니라 동료나 가족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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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법을 정비해야 하고 방통위에서도 업무범위 재조정과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필요성을 느낀다며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