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인터넷 통신감청 증가

일반입력 :2009/09/25 18:05

김효정 기자

국정원과 검·경 등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는 모두 79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08건)에 비해 31.4% 늘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요청한 감청 건수가 7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61건,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23건, 검찰 9건 등이었다.

통신수단별로 인터넷 접속과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 내용 등 인터넷 관련 감청 요청이 489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유선전화는 310건이었다.

■통신사 수사기관 제공 건수도 23.3%↑

또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 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2만6천37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만2천484건)에 비해 23.3% 증가했다.

이는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9만7천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2만2천279건, 군 수사기관 및 관세청, 법무부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5천482건, 국정원 951건 등의 순이었다.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7만4천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관련 2만9천611건, 유선전화 2만2천208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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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28만1천221건으로 전년도 동기 23만1천234건에 비해 21.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인 정보의 공개 요청이 매년 늘어나는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