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태양전지판(솔라패널)에 대해 지난 1월9일자로 2.5%의 관세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벌금을 포함할 경우 수출가의 5%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과당경쟁과 가격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계 솔라셀 제조업체, 특히 중국업체들이 최대 수요처중 하나인 대미 수출시 관세부과의 불똥까지 맞는 2중고를 겪게 됐다.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 관세청이 최근 미국내 중국산 솔라패널수입업자들이 7000만달러(840억원)규모의 관세를 물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이 법령은 이미 미국산업계가 외국산 솔라패널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만들어져 다소 시점이 어그러졌다는 지적과 함께 최대 수출국인 중국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두 신문은 이 법령이 최근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35%관세를 매긴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 -중 무역관계 악화조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솔라셀에 부과
미관세청 법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솔라패널에 적용된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너지회사의 미국자회사가 미국세관 관리들에게 짧은 편지글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GES USA라는 이름의 이회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솔라패널수입관세가 얼마인지 알고자 했다.
관세청은 솔라패널 세목을 분류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무관세품목으로 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냈다. 게다가 패널이 안전과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기본적인 전자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기발전기로 취급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특히 솔라패널 최대 수출국인 중국정부를 거스를 미관세청의 법령이 발표된 것은 오바마대통령이 취임하기 약 2주전인 1월9일이었다.
법령은 중국 트리나솔라의 패널에 대해 그늘진 패널지역으로 전류를 흐르도록 다이오드를 장착했기 때문에 발전기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다이오드들은 솔라패널에 표준장착품이 된 것으로서 미국 안전규격에 맞추기 위해 고안된 것이어서 이전까지의 관세부과율이 0%였다.
GES USA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대변인을 통해 GES는 관세청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전문적인 의견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회사는 다른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번 법령은 전세계 솔라셀산업계의 어려움속에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 파급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패널 제조업체가 세계적 경기침체속에 중국산 패널 공급증가로 인한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심각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이 공급 과포화상태인 만큼 관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을 내리기도 어렵다. 게다가 가격은 연초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중국산 솔라패널 수입억제 노렸나?
미국내 솔라패널의 절반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5억5500만달러의 솔라패널 제조장비를 수출했고 이에 준하는 6억500만달러 어치의 솔라패널을 수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산업계에서는 지난 수주일새 동안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중국의 솔라패널 제조업체 트리나솔라조차도 최근에야 이 결정을 알게됐다고 이 회사 대변인이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9일 이후 미국으로 들어온 솔라패널에 소급 적용된 관세와 벌금은 지불할 비용을 2배로 만들면서 비용이 쌓여만 가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과 외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솔라에너지협회(SEIA)는 이 법령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국최대의 솔라패널업체인 선테크 임원이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관세청 법령은 또 수입업자와 솔라장비생산업자로 나뉘는 미국 솔라산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솔라패널업계의 선발업체들은 지난 수주간 법적 대응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가지면서 조용히 보냈다.
트리나 솔라의 테리 왕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자사는 여전히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독자대리점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최대의 솔라패널업체인 선테크 측은 관세청결정을 잘 알고 있고 법령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레슈씨는 이 관세법안이 올해 솔라패널 산업계에 7000만달러(약 840억원)규모의 관세를 매기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솔라셀 패널의 미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인데다 타이어,자동차,닭발분쟁에 이은 것이어서 또다른 미-중 무역분쟁의 꼬투리가 될 전망이다.
■중국업체 미국으로 공장이전 등 대응 분주
론 레슈 SEIA임원은 “일부 중국 솔라패널 제조업체는 언젠가 부과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솔라모듈 최종 조립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정부의 솔라셀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상업용,산업용전기시스템용 전력을 공급하는 솔라패널에 적용돼 왔다. 빌트인전구와 함께 수입되는 소형 솔라패널의 경우에는 이미 전등으로 분류돼 3.9%의 관세를 내 왔다. 하지만 솔라패널은 그동안 무관세였다가 이번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변호사들은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가 이 문제를 좀더 일찍 지적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적이다.
“산업계가 관세청과 상업용웹사이트에도 공개된 이 관세부과 건에 대해 거의 8개월이나 모른 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의외”라고 멜 슈벡터 전 관세국제무역변호사협회장은 말했다. .
문제는 만일 세관관리들이 수출업체들에게 관세지불에 태만했다는 평가를 내리면 관세가 2배로 뛰어오른다는 점이다.
만일 세관관리들이 수입업자들에게 “수입물질 잘못기재 또는 누락을 좀더 빨리 알리지 않았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면, 법정판결 이전 5년간 미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솔라패널에 대해 관세를 내야할지도 모른다.
■미국내 경제,정치적 이해관계 맞물린 민감사안
레슈씨는 “협회는 솔라패널을 발전기로 분류한데 대해 법정에서 이를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전문변호사들의 조언은 자칫 길어질지도 모를 법정싸움에 앞서 양측 수입업자이 1월이후 선적분에 부과된 관세와 이에따른 벌금을 즉시 지불하고 관세지불에 대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레슈씨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는 거대한 재정적 충격이며 전세계적으로 충격의 여파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서비스를 승계한 관세국경보호청의 최고책임자는 “복잡한 패널은 전기발전기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기술전문가의 결정을 번복시켜 솔라패널을 무관세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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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관세화로의 회귀는 2년간 미국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높여온 중국생산자들에게만 이익이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각 도시들이 솔라패널공장을 잇따라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내 패널생산의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