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후 '060'으로 전화했더니...'수십만원 요금'

방통위, '060 전화' 피해 주의보

일반입력 :2009/09/29 15:55    수정: 2009/09/29 16:07

김효정 기자

남자 대학생 A모씨는 얼마 전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참 이야기를 한 여성은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했고 060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여성과 한참을 통화한 A씨는 월말에 부과된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15만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교묘하게 숨긴 060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정보이용료 등을 발생시키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게 고용된 여성이 채팅사이트에서 남성회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유도하여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은 휴대전화 이용시 발신자의 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806건이였으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76건이 접수돼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060 관련 민원이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까지의 060 관련 주요 민원 종류는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하여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을 거친 후 사업자에 의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