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대, 구글에 승리…합의금 2천만원

일반입력 :2009/09/28 17:37    수정: 2009/09/28 17:43

김태정 기자

토종 인터넷 기업이 구글과의 법정분쟁 끝에 합의금을 받아내 화제다. 구글은 약관까지 고치게 됐다.

유머커뮤니티 사이트 웃긴대학은 지난 22일 구글로부터 광고비 1만7천달러(한화 약 2천30만원)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웃긴대학은 지난 2005년 10월 구글 키워드 광고 ‘애드센스’에 참여했으나 3달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해 12월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웃긴대학이 부정 클릭으로 광고 요금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웃긴대학은 구글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했지만 구글 본사를 찾아 미국에 가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웃긴대학은 2006년 방향을 바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2007년 2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결국 애드센스 약관을 한국만 변경해야 했으며, 관할 법원도 미국 산타바바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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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웃긴대학은 2007년 5월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구글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정민 웃긴대학 대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돈을 번만큼 책임을 지고 한국 기업문화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