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결합상품 홍보 "어렵네"

일반입력 :2009/09/16 16:05

김효정 기자

통신사업자가 자사의 개별 상품 가입자들에게 유무선 결합상품 홍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홍보를 하려면 가입자 중 약 70%의 고객에게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에게 결합상품을 홍보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의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통신사가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타사와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신상품소개'처럼 포괄적인 내용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 활용범위를 어떤 서비스에 활용하는 지 등을 구체화하고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에는 KT 합병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던 합병 전 KTF의 개인정보 활용범위도 명확해 졌다.

방통위는 지난 2007년 12월 구KTF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구KT에게 상품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지한 바 있어, 이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KT 결합상품 홍보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KTF 가입자의 30% 가량이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KT의 이동통신 재판매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구KT가 구 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자사의 상품이름(KT-PCS)으로 재판매해 왔기 때문에, 구 KT의 상품군에 이미 이동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현재 자사의 이동통신 가입자 1천480만여명 중 약 440~450만여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결합상품 홍보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은 나머지 70% 가량의 가입자에게 홍보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SK와 LG그룹의 통신사들의 경우, 가입 당시 '결합상품'에 대한 홍보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 등의 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는 KT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들 사업자 역시 전체 가입자의 약 30%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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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오상진 과장은 "각 통신사 마다 비중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30%의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상태"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