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기존 KTF를 통해 가입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결합상품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합병 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합병 이전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KT는 지난 2007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약 500만여명의 KTF 고객에게 재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정보를 결합상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재동의 제외 대상은 1천460만여명의 KTF 고객 중 KT재판매 가입자와 사전동의를 얻은 2007년 이후 가입자, 그리고 합병 이후 신규 가입자다.
이번 방통위 가이드라인으로 KT는 가입자 대상의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T는 "어차피 1천460만명의 이동통신 고객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활용 가능한 고객부터 순차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KT는 방통위와 업계 추이를 지켜보고 재동의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중 관련업체의 입장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