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해묵은 '080' 갈등 해소

일반입력 :2009/08/26 15:03    수정: 2009/08/26 15:19

김효정 기자

통신업계의 라이벌 KT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이어 또 한번 의견을 같이 했다. 양사가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착신과금(080)서비스 논란이 해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SK텔레콤이 신청한 080서비스 상호접속협정 변경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SK텔레콤에게 미정산된 150억원의 080 망이용대가를 지불키로 했으며, SK텔레콤은 내년부터 망이용대가 산정방식을 변경해 KT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양사는 그동안 착신과금 수익배분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KT는 SK텔레콤, LG텔레콤의 가입자가 080 번호를 가진 KT가입자와 통화할 때 통화료 수입을 얻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다. KT는 서비스 초기인 지난 1998년 분당 120원 수준으로 이동통신 접속료가 높아 통화료 수입의 50%인 분당 80원 수준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통사에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이동전화 접속료가 낮아지면서 LG데이콤 등의 전화사업자는 이통사에게 30~40원의 접속료를 지불하게 되자, KT가 통화요금을 속여 SK텔레콤에게 덜 지불하면서 문제가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080요금으로 100원을 받을 경우 이통사에 50원을 줘야하는데, 이중 10원을 마케팅비로 쓰고 나머지 90원 중 45원만 지불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통신사간 수익배분에 잡음이 발생하자 지난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사의 수익배분 방식을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호접속방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결국 양사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오랜 협의 끝에 미지급된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수익배분 방식을 접속료통화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합의를 하면서 해묵을 갈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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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T는 이와 관련해 LG텔레콤과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날 KT와 SK텔레콤은 기업용 대량 문자메시지(C2P SMS)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했으며, 방통위가 이를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