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KT가 SKT 및 LGT에게 지난 2001년 12월부터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과소 정산한 행위에 대해, KT는 SKT 및 LGT에게 과소 지급된 망 이용대가(SKT : 262억 5천만원, LGT : 95억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착신과금(080) 서비스란 발신자가 080번호(예: 080-234-5678)를 눌러 통화하면 요금은 착신자(수신자)인 080서비스 가입자가 부담하는 서비스다. 이는 전화에 의한 고객의 주문, 예약, 각종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백화점, 은행 등이 동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이동전화 이용자가 KT의 080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KT는 서비스 가입자인 수신자로부터 통화요금을 징수한 후, 이중 KT의 일정금액(KT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상 LM요금의 45%)을 망 이용대가로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KT는 2001년 12월 사용분 부터 SKT, LGT와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망 이용대가를 과소 지불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2월 구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1항제1호)상 금지된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간 협의과정에서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SKT, LGT가 KT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과소 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정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