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일반입력 :2009/08/24 11:48

김효정 기자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해지요구 이후 7일 이내에 해지를 처리하는 등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관련 불만 사항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지시 위약금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위약금 과다부과를 막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 및 장비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기 이용기간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약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하여 임의가입·명의도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의 동의없는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한다.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인상 금지, 당월제 금지

약관상 채널·패키지 변경 및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후불 납부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연장 및 유료전환시 사전안내 의무화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7일전)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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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부과 금지

이용자의 해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방어를 해서는 아니되며, 약관에도 해지처리 최대기간(7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약금 산정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