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유료방송요금 등 '방통 민원' 증가

일반입력 :2009/01/28 09:33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처리된 '2008년 방송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전체 방송통신민원은 3만3,204건으로 이 중 방송민원은 전년도('07년 6,999건) 대비 39%(2,727건) 감소한 4,272건, 통신민원은 전년도('07년 42,858건) 대비 32.5%(13,926건) 감소한 28,932건으로 집계됐다.

■방송 및 통신 분야 민원 현황

정부조직개편('08년 2월)으로 인한 방송내용 민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관('07년 총 6,999건 중 방송내용 관련 민원은 2,769건)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39.0% 감소하였으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 본격시행 등을 앞두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된 유료방송민원은 전년도('07년, 3,359건) 대비 2.5% 증가한 3,442건이 발생하여 전체 방송민원의 80.5%를 차지했다.

특히 위약금 분쟁, 허위 영업·단체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요금 민원은 전년도('07년 811건) 대비 145.0% 급증한 1,987건이었다.

통신민원의 경우 2007년 42,858건에 비해 32.5% 감소한 28,93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개인정보 유용” 여부 사실조사와 사업정지 등의 시정조치에 따른 통신사업자들의 텔레마케팅 활동 개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 폐지에 따른 번호이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반적인 통신민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등으로 사업자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와 부가통신, 휴대 인터넷 관련 민원은 전년도 151건, 564건, 34건에서 비교적 큰 폭인 1,126건, 3,085건, 330건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방통서비스 이용자, 계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주요 계약조건(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부당행위 중지 및 환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방송사업자의 위약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급증한 인터넷전화 민원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적인 이용자보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2008년 방송통신민원동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www.kcc.go.kr)에 전문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