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퀘어에닉스 500만달러 피소 원인은?

일반입력 :2009/08/05 14:41

이승무 기자

미국의 한 여성이 게임업체 스퀘어에닉스를 상대로 낸 500만달러 규모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Esther Leong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파이널판타지11의 사용자 10만명을 대표해 스퀘어에닉스를 상대로 5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 했었다.

그녀는 스퀘어에닉스가 파이널판타지11 사용자들에게 게임 구매시 각종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특히 그녀는 매월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계정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정비 지불일자를 넘겼을 경우 연체료를 지급하는 내용과 그 연체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되는 조항은 게임사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이후 이 소송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 스퀘어에닉스는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원고인 Esther Leong가 소송을 제기한 원인이 밝혀졌다. 미국 게임매체 게임스팟닷컴은 4일(현지시간) 그녀가 계정비 연체로 자신의 캐릭터가 삭제된 것에 분노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sther Leong은 게임의 계정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8월을 마지막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게임 플레이를 재개하고자 게임에 접속했는데 자신의 게임 계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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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노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스퀘어에닉스측은 “자사는 파이널판타지11 공지사항에 계정료를 90일 이상 연체한 사용자들에 대해 계정을 삭제하는 조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게임 가입시 분명이 관련 약관에 동의를 해 놓고 공지사항 확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소송을 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