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포르노물을 미끼로 악성코드를 뿌려 온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악성코드는 지난 7.7 DDoS(분산서비스거부) 대란에 동원된 ‘좀비PC’들을 양성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은 DDoS 공격에 동원되는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㉒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회사원인 정씨는 지난해 3월 MSN 메신저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면 PC 1건당 100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악성코드는 설치된 PC에서 접속IP, 운영프로그램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제작자 명령에 따라 특정 홈페이지에 DDoS 공격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감염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커의 DDoS 공격에 동원되는 ‘좀비 PC’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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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블로그 게시판 등에 ‘연예인 노출’이라는 글을 미끼로 내걸고,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몰래 깔리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13일부터 20일까지 불과 1주일만에 6천600여대 좀비 PC를 양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이 유포한 악성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주범이 아닌 하수인에 역할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