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고에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힌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시도되고 있다.
안양우체국 K집배원은 지난 2일 오후 3시경 배달 중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검찰국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 남자는 폭력조직이 당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며 S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지, 김 모씨를 아는지 등 마치 수사를 하는 듯 이런저런 사실을 물었다.
이에 K집배원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요즘 보이스피싱이 빈번하여 의심하는 듯하니 팩스로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보내온 문서에는 ‘법무부 가처분 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집배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법무부 로고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전화는 지난 3일 오전에도 계속 걸려왔고 그 남자의 입에서 돈을 이체하면 조사·확인 후 다시 돌려보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K 집배원이 ‘문서로 출두요청을 하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K집배원은 백광현 안양우체국 영업과장에 이 사실을 알렸고 백 과장은 가처분명령은 법원이 한다는 점, 문서에 금융법 등 실재하지 않는 법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안양경찰서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