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시내전화 사용자가 쓰던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신청할 경우, 평균 4.7일 걸리던 처리시간이 당일 처리가 가능해 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과 KT가 합병인가조건으로 제출한 ‘번호이동 합병인가조간 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는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가입할 때, 전화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절차(T/C)를 생략하고, 연관상품 분리 자동화 및 개통 자동화 등을 통해 처리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 이행으로 380만명의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9월 이후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80만 가입자 중 번호이동가입자는 63만명 수준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0일 KT의 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합병 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KT는 본인확인 절차 및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한 시내 및 인터넷전화 개선에 관한 계획을 합병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KT는 5월 19일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행계획은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사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 박준선 과장은 “이번 이행계획은 전담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 내용이 번호이동 실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해 마케팅 비용지출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관련 고시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동안 번호이동에 4.7일이 걸리던 것이 당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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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행계획에서 전산시스템을 방통위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방통위는 늦어도 9월부터 개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9월부터 인터넷전화의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칫 역마케팅 등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