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그린(Green) 관련 산업도 육성하기 위한 미국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 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온실가스 배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과 전기 유틸리티들이 일정 비중의 전기는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씨넷뉴스에 따르면 에너지&통상 위원회는 4일간의 최종 심의를 거쳐 33대 25로 기후 안으로 불리는 '미국청정에너지및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을 승인했다.
효용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린 기술 및 기업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씨넷뉴스는 "기후 법안은 연말 표결에 앞서 하원에 있는 다른 위원회들의 심사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기후 법안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 상한선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상한 거래제도(Cap and trade: CAT)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인 유틸리티 및 제조 업체들에 적용된다.
탄소 배출 상한선은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는 83% 절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제안됐던 법안과 비교하면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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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안 지지자들은 탄소 배출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DF(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프레드 크룹 회장은 "탄소 배출량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경제 회복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효과는 너무나도 크다"고 강조했다.
기후법안이 적용되면 유틸리티들도 청정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분위기가 마련될 듯 하다. 법안에 따르면 유틸리티들은 2012년까지 6%, 2020년까지는 20%의 전기를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정 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메탄과 수소로 만든 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