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3]세계로 향하는 '한국 게임'…④정부, 게임산업 발전 적극 지원해야

게임산업 저해하는 제도들 정부에서 관심 기울여야

일반입력 :2009/05/21 19:27    수정: 2009/05/25 14:46

이승무 기자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린 게임업계는 올해도 많은 수출을 통해 ‘효자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자동사냥프로그램(이하 오토) 등의 불법 프로그램 성행과 중소기업 지원미비,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실효성 없는 법률, 비효율적인 심의제도 등 실질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사들의 노력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 저해하는 자동사냥프로그램

지난해 말 온라인게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리는 ‘오토’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엔씨소프트를 주축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오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토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게임업계는 30여개의 핵심 오토 배포사이트 중 23개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토 배포사이트들은 사이트 주소와 사업자명을 바꾸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들이 오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소송이 고작이다. 민사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게임업계는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요청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오토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지난 4월 국회에 법률 처리를 상정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산돼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게임업계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정국을 볼 때 이번에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이제 나라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로 다툴 때가 아니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수출 적극적으로 도와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선전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지만 중소게임개발사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즈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게임퍼블리셔 초청 수출상담회 및 신흥시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 정부의 도움을 받는 업체는 극히 일부다.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한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에는 많은 자본과 고급 인력들로 개발한 ‘블록버스터’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은 수출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임산업 발전 가로막는 악법 없애야

지난 1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심의가 끝난 문화콘텐츠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마음대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콘텐츠는 홍보의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게임업계와 문화예술계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4월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여야 의원 21명의 지지를 받아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물의를 빚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부가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PC방을 완전 금연하겠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PC방 업계와 게임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회정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행복권과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흡연석과 금연석 분리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금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어불 성설이며 관계 기관의 무능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고 즉시 효과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후심의제도 도입은 게임발전의 지름길

그간 게임업계는 정부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사후심의제도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제도 변경을 꺼려왔다.

그런데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 요청을 받아 들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사후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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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사후심의제도 도입은 모든 게임업체가 바라던 일”이라며 “제도 변경은 법률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어서 관련 법안을 구체화하고 상정해 한시 바삐 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