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직원들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노조도 없었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한 지금, 저희가 함께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네요."
티맥스A&C 계열사에서 지난달까지 일했던 한 직원은 13일 회사 측에 해고 통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내 시스템상에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하소연했다. 회사 측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갑작스레 해고를 통지 13일만이다.
이 직원은 당시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두고 회사 이메일을 통해 발표된 조직개편안과 함께 공개된 직원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 총 400여 명 중 150명이 같은 신세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제품개발 지연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를 주장하는 회사 측으로부터 임금도 4개월 넘게 받지 못했던 상태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티맥스A&C는 해고 통보 후에도 막무가내였다. 이들 몰래 사내 시스템 상에 사전 동의 없이 퇴직원을 대리 상신한 데 이어 서약서, 금품공제동의서 등 권리 문서에도 마음대로 이들의 서명을 기재했다. 퇴직원에는 ▲업무와 적성의 불일치 ▲상하 및 동료간 인간관계 및 신뢰감 부족 등 다소 당황스런 이유도 마음대로 적혀져 있었다.
이 직원은 "이 일에 대해 사측에 해명을 요청하니 해고 통지를 받아 대리 상신한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이것은 사문서 위조라고 항의하자 얼마 후 그제야 결재 상신을 취소하고 비용정산 및 비품 확인에 대한 시스템 연동을 위해 그랬다는 엉뚱한 해명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해당 퇴직원은 삭제가 다 돼 있다"면서도 "결국 오늘 회사 측이 해고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막은 데 이어 이달 31일부로 모두 퇴직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력증명서만 달랑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 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크다. 정리해고 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티맥스A&C 부당해고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티맥스A&C의 임직원 수는 지난해 9월 1천200여 명에 달할 정도였지만, 회사의 계속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움직임에 현재는 250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맥스A&C가 이처럼 나선 것은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다. 티맥스A&C의 총부채는 총자산보다 1천654억원이나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보다 12.1% 감소한 3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535억원으로 적자폭이 22.4% 커졌다. 올 들어 자금 유동성도 나빠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티맥스A&C는 외부 투자 유치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4개월 연속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자금 부담이 더 커졌다. 티맥스A&C는 티맥스클라우드, 티맥스가이아, 티맥스에이아이, 티맥스메타버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으로, 이 중 외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정도만 남겨두고 사업을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경영 위기 상태에 빠진 회사 측은 현재도 해고를 수시로 진행하며 100명 수준까지 인원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에도 남아 있는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기정사실화 한 분위기다.
이처럼 갑작스레 회사에서 줄줄이 내쫓긴 티맥스A&C의 전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부당해고로 길거리에 내몰린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경력직 중에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입사 1년이 되기 며칠 전 해고 당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단체로 회사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다. 이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례도 알려진 것에 비해 많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티맥스와플과 관련한 3건 정도만 파악될 정도였다.
해고 통지를 받은 한 직원은 "같은 처지인 직원들 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일단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둔 상황"이라며 "부당해고와 관련해선 우리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화학섬유 노조나 정의당 측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로 진정을 넣는 것이 성공보수 책정 등에 따른 추상적 비용으로 개인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최근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라 답답하다"며 "노조가 없고 허울뿐인 노사협의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속했던 이들마저 대부분 퇴사한 상태여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이들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단체로 구제신청을 해야 사안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룬다고 들었다"면서도 "장기간 이어진 임금체불에 지친 이들이 해고를 당했지만 의욕적으로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방치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1천 명 가량 되는 이들이 티맥스A&C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선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은 눈치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티맥스A&C 전 직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 피해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10월에 시행된다.
현재 임금체불을 당한 이들은 티맥스A&C 계열사 대표들을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만약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대표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현재 티맥스A&C 계열사들의 대표는 박삼연, 박용연, 박명애 등 박 회장의 동생들이 맡고 있는 상태로, 박대연 회장은 책임 회피를 위해 회사와 중요한 공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삼연 대표의 이름으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맥스A&C 지분 79%를 보유한 박 회장은 사실상 개인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지만, 현재 CEO(최고경영책임자)가 아닌 CTO(최고기술책임자)를 맡으며 직접적인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관련기사
해고 통지를 받은 한 직원은 "박대연 회장이 동생 이름을 빌려 해고 통지를 하고 있어서 향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동생인 박삼연 대표가 대신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박 회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악의적이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박대연 회장이 지난 5년간 1조1천억원이 투입된 슈퍼앱 '가이아'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며 "원하는 사업 방향을 고수하기보다 기존 사업 안정화와 직원들과의 신뢰 회복을 선행해야 하는데, 부당 해고 논란으로 인해 외부 투자 유치는 물론 기업 이미지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