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기업 위한 ‘e-서비스 거래몰’ 오픈

일반입력 :2009/05/05 13:29

김효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범 정부적 포털시스템(Idea Biz Bank)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e-서비스 거래몰’을 6일 오픈한다.

중기청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이 기업 등에게 아웃소싱을 통해 SW·디자인·번역 등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서비스 거래몰’을 먼저 구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되는 ‘e-서비스 거래몰’은 대·중소기업 등의 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한 시장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비용의 10%, 최고 300만원까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이 상해 등 사고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 지식거래 전문회사에 등록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인력제도‘와 1인 창조기업과 수요자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프로그램인 ‘이행보증제도’를 도입된다.

아울러 성공한 1인 창조기업, 민간 지식거래 전문회사 임직원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전략 및 성공 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교육과, 실적이 우수한 1인 창조기업에게는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쿠폰방식의 ‘자기계발 Gold-Card’(자부담 50%, 50만원 한도)도 지급하는 등 1인 창조기업 특성별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과 대·중소기업 등은 ‘Idea Biz Bank’(http://www.ideabiz.or.kr)를 방문, 온라인상에서 등록 신청만하면 간단한 검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분야별로 맞춤형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웹사이트 오픈을 계기로 SW·디자인·번역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거래 장이 마련됨으로써 성공한 1인 창조기업이 배출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042-481-4524)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