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퀄컴과 모바일칩업체 브로드컴은 26일(현지시간) 특허 침해소송에서 화해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씨넷뉴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 결과, 두 회사간에 진행된 모든 소송은 효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를 비롯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 소송, 브로드컴에 의한 유럽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KFTC) 제소가 포함된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는 각각 상대방 특허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4년간 8억 9,100만 달러의 현금을 브로드컴에 지불하게 된다 이중 2억 달러는 올 4~6월 지불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공정위, 美퀄컴 독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2009.04.27
- 美법원 “퀄컴칩 탑재 휴대폰, 수입금지 부당” 판결2009.04.27
- AI 분야 1조8천억원 추경...연내 GPU 1만장 신규 도입2025.04.18
- ‘반려견 환영’이라더니…"입장기준 알기도 어렵고 제각각"2025.04.18
다만 이번 합의 조건은 퀄컴의 3세대(3G) 및 4세대(4G) 휴대전화 기술의 라이센스수입 모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지난 22일 브로드컴과 장기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법정투쟁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교섭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이날 예정이던 2분기 (1~3월) 결산 발표를 27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