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퀄컴칩 탑재 휴대폰, 수입금지 부당” 판결

일반입력 :2008/10/15 17:29    수정: 2009/01/04 21:10

이설영 기자 기자

미 연방순회항소법원는 14일(현지시간) 퀄컴 칩을 탑재한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씨넷뉴스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금지 명령은 퀄컴 칩이 미국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 국제무역 위원회(ITC)가 지난 2007년 6월 내린 것으로 판결 이후에 제조되는 새로운 휴대폰에 적용됐다

이날 법원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ITC는 제소 당사자가 아닌 메이커에까지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이번 브로드컴의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퀄컴이 타사를 부추겼다”는 ITC의 판단도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연방순회법원은 “브로드컴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유효하다”는 ITC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퀄컴측은 ITC의 이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번 결정과 관련, 퀄컴은 “휴대폰 메이커와 이동통신사업자까지 말려 들게 해, 무선업계 전체를 공격하려는 브로드컴의 의도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휴대폰 메이커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퀄컴을 비롯 모토로라, 삼성전자, LG전자, 팜, AT&T Mobility, 스프린트넥스텔, 교세라와이어리스 등이다.

해당 특허인 ‘미국 특허 6714983호’는 휴대폰이 무선 신호를 검출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전력을 억제, 배터리 구동시간을 연장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