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또다시 ‘고개’

일반입력 :2009/04/23 10:01    수정: 2009/04/23 10:11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김재경 의원이 셧다운제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의 재등장이다.

국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21명의 지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게임 총이용시간과 심야인 자정~새벽 6시에는 게임 제공을 제한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또는 친권자(보호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과 청소년을 둔 친권자(보호자)는 자녀의 게임접속을 하루 최대 3시간 이용으로 제한,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게임접속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예방과 상담, 그리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서비스 지원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업계는 ‘산업 진흥이냐 규제냐’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문광부가 게임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겠다고 나선 상황에 최 의원의 이러한 법 개정안은 문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에 반대된 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된 셧다운제로 ‘우려먹기식’ 일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볼멘소리도 나온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업계, 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실효성이 없다. 또 다른 규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

게다가 게임업계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중독과 관련해 자정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최 의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넥슨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관리를 위한 ‘자녀 사랑 캠페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호자가 자녀가 즐기는 게임 이름과 서버,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해두면 어느 게임을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NHN한게임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리니지2’는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한 별도 서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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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영희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은 사용자 게임중독을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게임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행태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 내 피로도, 보호자접속시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실효성이 검증 안 된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