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 유튜브 실명제 거부에 관심

WSJ, 씨넷

일반입력 :2009/04/14 10:45    수정: 2009/04/14 13:10

송주영 기자

국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코리아에 대한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씨넷뉴스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구글 국내 블로그를 인용, 실명제 거부에 따라 국내 서비스가 제한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구글이 사업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무화된 실명제를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씨넷뉴스는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함에 따라 비디오 업로드, 댓글달기가 제한됐다며 익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구글 블로그 글을 언급했다.

씨넷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함께 1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이면 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한 국내법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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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익명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글은 비아콤이 요구한 로그파일에 대해 법정다툼까지 벌이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구글이 중국, 한국 등에서 서비스 제한을 받으면서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