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침해로 3억8,8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8일 씨넷뉴스가 보도했다.
유니록은 MS의 소프트웨어 제품 운영 방법론의 일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로드아일랜드 주법원은 윈도우XP, 오피스XP, 윈도우서버2003에서 유니록에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MS는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MS는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MS는 이 사건과 관련 과거 예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유니록이 지난해 연방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은 2개 법정에서 진행되게 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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