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협회 회원사인 KT 이석채 대표에게 KT-KTF 합병에 즈음하여 망에 대한 두 가지 요청을 담은 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지난 11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인기협은 ▲망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과 ▲망에 대한 상호접속 의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인기협은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따르도록 요청했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통신망이 시장경쟁 상태가 아니라 통신망 및 설비 임대과정에서 서비스 회사가 통신회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후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여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인기협은 KT에 상호접속 의무의 범위를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장해 주시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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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의무만 보장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KT-KTF 합병회사가 모든 통신회사의 상호접속 요구를 수용해 주고, 이것이 일반 회선뿐만 아니라 KT-KT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IX, IDC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진호 인기협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포화된 시장과 폐쇄적인 산업구조가 IT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KT-KTF 합병이 개방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위해 망 개방에 더욱 적극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