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합병 '조건부'라면 따를 것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일반입력 :2009/03/11 19:13    수정: 2009/03/11 19:47

김효정 기자

SK텔레콤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T-KTF 합병 관련 공청회'에서 KT합병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기본 입장은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된다면 가능하다는 조건부 합병인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KT가 합병을 발표했을 당시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월 16일 기자들에게 밝힌 반대 입장은 액면 그대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 통신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에서, 산업의 쟁점이 (KT합병 발표로) 내수 시장에 맴돌게 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현재 통신사업자의 과제는 투자확대 및 R&D를 통한 신규사업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KT합병이 통신사간 소모적인 경쟁을 심화시켜 이러한 시장상황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진영은 ▲필수설비 독점성 해소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이 KT-KTF합병의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KT의 필수설비 독점성 해소에 대해서는 KT에서 필수설비 제공 조직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분리'를 요청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KT의 자회사 설립과 KT 내부의 독립조직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통위 산하의 중립기관 설립을 거론하기도 했다.

두 번째, 유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지적했다. 여기서는 이동전화의 번호이동과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비교하면서, 이동전화 대비 비효율적인 절차 등을 정책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마지막으로는 KT합병 이후, KT가 이동전화로 역량을 집중하면서 직원-계열사-협력업체 등에 대한 할당판매를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인가조건에 이러한 부당내부보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계검증 프로세스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정 사장은 SK텔레콤은 합병을 허용할 경우 몇 가지 요건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KT합병 이후, 통신방송시장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