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닌텐도DS '마지콘' 판매금지 판결

일반입력 :2009/02/27 18:15    수정: 2009/02/27 18:31

이승무 기자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7일 닌텐도 휴대게임기 NDS의 게임을 불법으로 구동시키는 ‘마지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현재 일본내 재고를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지콘’은 ND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불법장치로 ‘R4', 'DSTT'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소송은 닌텐도와 스퀘어에닉스를 비롯한 54개 게임업체가 ‘마지콘의 수입 및 판매로 게임 개발사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불법기기 'R4'를 수입 및 판매하고 있던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닌텐도의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닌텐도를 비롯한 일본의 게임사들은 앞으로도 마지콘에 대한 법적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