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게임기에 부착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불법 모드칩에 대한 전국적 일제단속을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 8개 조사팀 64명을 투입하여 12곳의 판매업체와 보관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였으며, 그 결과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4', 'DSTT' 등 불법 모드칩 23억 상당의 75,653개를 적발했다.
R4 등 불법모드칩은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물품에 해당한다.
모드칩은 최근 불법유통이 확대되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었다.
적발된 불법 모드칩은 금액기준으로 92%가 중국에서, 8%가 홍콩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밀반입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