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가 MS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8억9천900만 유로 (13억9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C넷에 따르면 MS는 이 성명에서 “유럽위원회의 2월 27일 결정을 취소하도록 유럽 제1심 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으로 문제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제소한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MS가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를 명령했다.이후 유럽위원회는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및 제재 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2월 27일 새로운 벌금을 명령했다.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1개사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MS에 부과된 벌금은 총 16억 8천만 유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