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취득을 인가하는 조건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무선인터넷 망이 개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망개방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의결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무선인터넷 망개방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의 이통사의 무선인터넷망에 자사의 무선인터넷(각각 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 사이트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외부 사이트가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과금이나 접속경로, 플랫폼 등에서 자사의 무선 포털과 차별을 둔 것. 이중 외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경로가 복잡하게 구성돼 끊임없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때문에 인터넷 업계는 이러한 논란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최근 출시되고 있는 풀 브라우징 단말기에도 적용을 원하고 있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만간 풀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신규 단말기는 물론 기존 단말에서도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KT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신규 단말기- 핫키(네이트키)를 누르면 SKT의 포털과 외부 포털 간 동등한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접속체계 구성- 핫키 누른 후 최초 화면에 ‘주소검색창’ 구현- 주소검색창 통해 포털 주소 확인 후 이동 버튼 누르면 포털 홈피로 즉시 이동- 한번 이용한 포털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최초 화면에 주소검색창 아래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네이트 등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용자가 삭제, 순서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기존 단말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외부 포털 등에서 이용자의 이동전화기로 해당 포털 주소를 담은 SW(일명 콜백URL)을 발송해 해당 포털의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절차 및 이행 일정①SKT는 방통위로부터 인가조건에 따라 무선인터넷망 개방 절차, 방법을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 세부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함- SKT는 포털 등과 충분한 협의 통해 세부이행 계획 수립②SKT는 방통위로부터 세부이행 계획에 대한 승인 받은 후- 기존 단말기는 2개월 이내 접속체계 변경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신규 단말기는 접속체계 변경해 10개월 이내 출시■SKT 망 개방, KTF, LGT에 파급효과 기대방통위측은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여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 선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망개방을 할 경우, KTF 등 타 이통사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 이통사에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 그렇지만 SK텔레콤의 사용자가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타 사업자들이 망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의 재고 단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SK텔레콤이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세부 이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영업정지 후,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불이행의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확인했다. 이에 방통위측은 “인가조건 위반 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징금 냈다고 해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을 낸 이후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시정이 안되면 계속 과징금을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