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온라인게임 아이템판매 허용

일반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8/12/31 12:15

이근형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의 아이템판매를 제한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전면 허용키로 했다.

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달 홈페이지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온라인게임물의 심의세부기준(안) 중 사행성 부분을 대폭 수정, 완화키로 했다.

영등위 조명현 온라인분과 위원장은 "당초 전체이용가 게임은 정액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아이템판매를 제한키로 했었으나 업계의 어려움을 인정해 일반적인 정액 한도 내에서 아이템판매를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각 등급별로 업계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아이템과 아바타 판매 가격제한을 두기로 했으며, 가격제한선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상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등위는 모든 아이템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용자간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과 각 등급의 게임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등의 판매는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의세부 기준에서 새롭게 적용키로 했던 게임 패치 신고도 업계의 편의를 고려, 패치 제공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게임업계가 수익구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합협회 구성 추진 등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엿보여 전향적으로 안을 새로 마련했다"며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달 말경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영등위의 결정은 게임의 수익모델 방향성 문제로 고민하던 업계에 반가운 소식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이템판매의 가격제한선 문제는 업계와 더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