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삼성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노동자 기업이익 균점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5/18 10:13    수정: 2026/05/18 11:09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SNS인 엑스(X)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1)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과 제도화를 두고 협상해 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노사는 추가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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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요청한다"면서도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보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었다. 그간 김영훈 장관은 긴급조정권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해 왔다. 지난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