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내일이 마지막 기회"

김민석 총리, 17일 대국민담화서 발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5/17 14:26    수정: 2026/05/17 14:44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로 18일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요청한다"면서도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뉴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한다. 조정에서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보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었다. 그간 김영훈 장관은 긴급조정권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해 왔다. 지난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5∼16일 삼성전자 노사 양쪽을 만나 입장을 듣고 조율을 시도했다. 18일 열리는 2차 사후조정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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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로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 피플팀장 부사장으로 바뀌었다. 김형로 부사장은 2차 사후조정에서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발언하지 않고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1차 사후조정 회의를 했지만 성과급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2차 사후조정은 노조가 21일로 예고한 총파업 돌입 이전 노사 마지막 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