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켰다고 과징금 폭탄...통신 3사, 공정위에 법적 대응

방통위 행정지도 의견도 사실상 무시…이중잣대 중복 처벌 논란

방송/통신입력 :2025/03/12 12:59    수정: 2025/03/12 14:31

박수형, 최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 동안 번호이동 건수를 상호 조정키로 합의하고 담합을 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총 1천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준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즉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카르텔 언급 이후 급물살을 탄 공정위의 제재는 조사 시작 단계부터 방통위의 반대 의견 개진과 통신 3사의 항변에도 수천억 원의 과징금 제재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제재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를 비롯해 단통법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방통위의 의견을 공정위가 끝내 무시했다는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담합 주장과 달리 과열 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가 이미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던 터라 서로 다른 논리의 이중 처벌도 심각한 논란으로 남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위 “이통 3사, 시장상황반서 담합으로 번호이동 건수 감소”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2월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건수 합의를 형성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으로 잠정 예고됐다.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비율은 1%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시장상황반은 매일 이통 3사와 KAIT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운영됐고, 이통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쪼는 KAIT 시장 모니터링으로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며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서 담합이 시작됐다고 규정한 2016년에는 200 건 이내로 축소됐다. 또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천872 건에서 2016년 1만5천664 건으로 45.7% 줄었다.

통신 3사 “공정위 결정 유감, 의결서 받는 대로 법적 대응”

통신 3사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단통법 준수를 위해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공정위의 조사 시작 단계부터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형성됐다.

공정위의 논리만 따지자면 방통위가 민간 사업자에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통 3사가 과열 경쟁을 일삼아 소비자 이익 침해로 과징금 제재도 내렸는데 공정위는 경쟁 제한 행위로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중 처벌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뉴스1

공정위의 이상한 판단 잣대

3사의 담합 행위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MNP) 건수가 줄었다고 본 공정위의 기준을 두고도 통신업계에서는 뒷말이 나온다. 사실상 제재 의견을 결정하고 억지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가 밝힌 2014년 MNP 건수와의 비교다. 지난 2014년은 국내 통신시장 역사에서 일시적인 불법 보조금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로 꼽힌다.

일례로 2014년 6월에는 하룻밤 사이에 100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통망에서 떠돌며 수일에 걸친 순차 개통이 이뤄졌던 시기다. 이는 ‘6.9 대란’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특정 제조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집행으로 국내 휴대폰 판매 점유율 순위가 요동쳤다.

공정위가 지목한 2014년 말 단통법 위반 제재는 이른바 ‘아식스 대란’에 대한 건으로, 사나흘 간 아이폰6 불법 판매 행위가 빚어지면서 통신 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이뤄졌다.

단통법 시행 직전과 직후가 공존하던 해인 동시에 스마트폰 대중화가 시작되던 2014년에 비해 MNP가 줄어든 게 통신 3사의 담합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규제는 설비투자 경쟁을 소홀히 하면서 마케팅 경쟁으로 가입자만 끌어모으려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시작됐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보조금을 규제하던 옛 방통위가 시장의 과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루 MNP 2만4천 건 이상이다.

즉 방통위가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고 제재 논의를 시작하는 MNP 기준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일평균 2만8천여 건보다 줄어든 수치가 담합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런 논리라면 통신 3사는 담합 의혹을 몰리거나 과열 경쟁으로 법을 위반한 회사가 된다.

MNP 외에 기기변경, 010 신규가입 등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도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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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과 별개로 국내 통신 시장은 유무선 결합상품과 가족 결합 등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개별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 변경보다는 기기변경 수요가 높아진 지 오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통계만 보더라도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면 기기변경 수치만 솟구친다.

MNP 시장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과징금 제대로 공정위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결합상품과 기기변경 기장의 경쟁을 무시하고 생색내기 대국민 홍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