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발표하자 경제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내년엔 정부 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 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경제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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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장시간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상한제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