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 솔루스 상대 美 특허침해 소송 1심 승기…배심원 평결 승소

5건 모두 침해 인정…솔루스첨단소재 "항소심 등 후속 조치 계획"

디지털경제입력 :2026/05/26 14:23    수정: 2026/05/26 14:43

SKC(대표 김종우)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경쟁사 솔루스첨단소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할 전망이다.

SKC는 해당 소송 관련 대상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배심원단이 SK넥실리스의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SK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형태와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름,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에서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SKC의 2차전지 소재 부문 SK넥실리스가 생산하는 2차전지용 동박(사진=SKC)

배심원 평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최종 판결도 수주 내로 내려질 전망이다. 1심 판결은 배심원 평결을 따르게 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 및 로열티 지급 범위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은 수십 년간 SK넥실리스가 축적해 온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단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향후 이어질 최종 판결 및 관련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속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회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1심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Post-Trial Motions)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심에서는 전문 법관들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미국 특허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은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법원의 법률상 판단(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이나 항소심 등을 거치며 결과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 단계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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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평결과 관련해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그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결이 글로벌 고객사 공급 및 북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다"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