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 제조사 스와치 그룹의 명품 시계 디자인을 모방한 스마트워치 앱 유통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160만 달러(약 1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워치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산하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3자 워치페이스(시계 화면) 앱을 유통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시간 26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스와치 그룹이 자사 산하의 브레게(Breguet), 론진(Longines), 오메가(Omega) 등 유명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스마트워치 화면에 적용한 앱을 유통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손해배상 산정 결과다. 앞서 법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삼성 앱스토어에 등록된 해당 앱들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을 맡은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브랜드 가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며 "이러한 저가 유통은 스와치 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당초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억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다운로드 여부와 무관하게 앱스토어 진열 및 노출에 따른 상표 가치 훼손 등을 종합 고려해 배상액을 1160만 달러로 확정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해당 앱들이 제3자 개발자에 의해 제작됐고 관련 수익이 약 301달러에 불과해 실질적 피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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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변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와치 그룹 측은 "삼성이 자사 유명 브랜드에 대한 배상액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며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스와치 그룹 산하 10개 브랜드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상표권 침해 소송 역시 현재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