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불량제품 AI로 잡는다…플랫폼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최수진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리콜 제품 즉시 판매 차단

IT 일반입력 :2026/08/23 07:39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불량제품을 AI와 빅데이터로 상시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는 위해제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리콜을 명령한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직구 확대를 비롯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데이터와 AI 기반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사전 KC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이 유입될 수 있다. 정부의 제품안전 감시도 인력 중심의 서류 검토와 사후 샘플링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부 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플랫폼 사이의 실시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플랫폼에서 판매가 즉시 중단되지 않아 위해제품이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유통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불량제품과 해외직구 제품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불량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리콜을 명령한 제품은 플랫폼에서 즉시 판매를 중단하거나 차단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업에는 데이터 AI 기반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을 추가해 관련 시스템과 전문인력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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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유입 증가와 유통채널 다변화로 불법 불량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며 "기존 인력 중심의 사후 단속 방식으로는 매일 쏟아지는 유통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망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AI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차단 의무를 결합해 민관 합동 제품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