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다음 달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10곳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홈쇼핑 재승인 심사로, 향후 부관 조건과 규제 개선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8월 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심사 기간 중 하루는 각 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사업 운영 계획과 공적책임 이행, 재무 건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승인 대상은 총 10개 사업자다. 단독 T커머스 사업자인 ▲SK스토아 ▲KT알파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쇼핑엔티 ▲W쇼핑과, TV홈쇼핑을 함께 운영하는 ▲CJ온스타일 ▲GS샵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심사를 받는다. 이들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지난 4월 18일 만료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방미통위 출범 지연으로 재승인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긴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으로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존 승인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사업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홈쇼핑 규제 개선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방미통위는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비율 완화와 T커머스 화면 규제 개선, 재승인 점검 방식 개선 등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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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승인 심사에서는 승인 여부와 함께 승인기간 동안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관도 함께 정해진다. 업계는 향후 수년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승인 결과보다 부관의 내용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승인 자체보다 이후 부과되는 부관 조건의 내용과 이행 부담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적용될 의무사항이 결정되는 만큼 업계는 재승인 결과보다 부관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