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일시정지…"회복 어려운 손해날 수도"

처분 30일간 일시 정지…자료 제출 요구도 멈췄다

유통입력 :2026/07/14 16:39    수정: 2026/07/14 16:56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30일간 일시 정지됐다. 공정위 결정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의장에게 한 자료 제출 요구 효력도 함께 정지시켰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고등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닌,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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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대우가 등기 임원과 유사하고, 회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해당 처분 후 쿠팡은 곧바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이후 지난 5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