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의계-한의계 모두 부정적

통합수가제 유출률 성과지표 전제 반대…한의 배제는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폭거

헬스케어입력 :2026/07/13 07:00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오는 8월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형 주치의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

또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환자진료에 부정적…한의 배제는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폭거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의 주축인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면 일차의료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자칫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 구조 등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시범사업이 변형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로 비추어질 우려가 큰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 포함도 반대했다. 당뇨병 환자의 안과 진료나 심부전 환자의 심장내과 진료와 같이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전문 단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정부가 유출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커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체계인 통합수가제 도입에도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참여 의원에 대한 진료서비스 보상은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선택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환자의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적극적인 진료와 필요한 검사·처치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주치의에 대한 개념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수가제 도입과 유출률 성과지표를 전제로 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한번 충분한 의료계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재설계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의계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배제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한의를 제외한 단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의사 출신 장관과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며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병의원의 2118개소 보다 약 2.3배나 많으며,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참여 의향도 각각 82.1%와 74.3%에 달해 한의사들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특히 “이러한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 배제한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의원만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원 추가 투입)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편향적 폭거”라며 “지역의료·일차의료의 당당한 일익을 담당하며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3만 한의사들은 도저히 이번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체계에 맞춰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끝내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