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의 국내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해 온 대리점들이 3년 가까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당국에 적발됐다. 담합 기간 주력 제품인 솔리드웍스 컴퓨터지원설계(CAD) 가격은 50% 이상 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로, 8개 사는 다쏘시스템코리아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대리점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547억 8200만원이다.
담합은 2020년 말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독점적 영업권 보호 정책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대리점 간 경쟁 심화로 가격이 떨어지자 판매사들은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에서 최저 판매가격을 합의했고 특정 사업자의 기존 거래처에는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해당 거래처가 견적을 요청하면 미리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견적서를 내 기득권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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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강제하기 위해 최저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차액을 지급하게 하고 위반이 3회 이상이면 협의회에서 퇴출하는 제재 장치도 뒀다. 그 결과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 대비 53.81% 급등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품 개발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상승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징금 하한과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