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회계사·변호사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물밑작업

특금법 개정 사안…"FATF 가입국 상호평가 대비"

금융입력 :2026/07/08 10:02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일 FIU는 올해 업무계획에 넣었던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업계와 소통했다.

특정 비금융사업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 중개업·카지노 등 사업자를 칭하며, 이들이 고객과 ▲부동산 매매 ▲고객 자금·자산 관리 ▲고객 계좌 관리 ▲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출자금 조직 ▲법인·신탁 설립·운영·관리 및 사업체 매매 관련 업무 등서 생길 수 있는 자금 세탁 등을 조력하거나 전문가의 위치를 이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특히 2028년 3월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 변호사·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을 위한 특금법 개정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FATF는 우리나라에게 특정 비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카지오 사업자에 대해서만 2007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상태다. 변호사·회계사 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나라는 FATF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관련기사

FIU는 현재 해당업계 협회와 의견을 교류했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FIU와 의견을 나눈 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간 격차로 인한 업무 과중도가 다른 만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가 생기는 것이니 만큼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대형 법인에서는 대응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